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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지난 6월 동군산병원에 입사한 스물여섯 살 방사선사 고 임가현 씨는 입사 한 달도 되지 않아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출근을 두려워했다고 밝혔지만, 병원은 자체 조사에서 괴롭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군산지청은 지난 9월 11일부터 합동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관리자에게 이를 알린 뒤에는 오히려 따돌림을 당했다고 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점심을 함께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들 앞에서 질책을 받고, 겨울에 외투 없이 병원 입구에서 인사하도록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면담 중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 의원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부서와 근무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9월 29일 군산지청에 접수된 진정서(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작성)에도 비슷한 의혹이 담겼다. 동료가 거절했는데도 자택 술자리를 거듭 요구하고, 심야 술자리 요구를 거절하자 "신데렐라도 아니고 왜 그렇게 일찍 들어가냐"며 조롱했다는 내용이다. 또 "몸매가 늘씬해서 인기가 좋다"는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반복해서 들었고, 이를 팀장과 과장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진술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여러 제보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피해를 알려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겪었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직원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신고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자체 조사가 누구의 진술과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뤄졌는지, 신고자 보호는 제대로 됐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재직 직원에게는 병원 관계자의 개입 없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기간 중 업무 배제나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또 "관련자와 목격자를 직접 확인하고, 관리자가 피해를 알고도 방치했는지까지 조사해야 한다며, 성희롱 행위뿐 아니라 신고 후 보복 의혹과 병원의 대응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기출근, 휴게시간, 임금 관련 제보도 감독 범위에 포함해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제보별 확인 내용과 판단,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신고자 보호 및 재발 방지 계획을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사망 이후 어렵게 나온 제보인 만큼 노동부가 끝까지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난 문제에는 책임을 물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10.14 (수)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