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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국회의원 ( 광주 광산갑 ) |
헌재는 2021 년 , 기존 보상에 정신적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 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19 헌가 17). 이에 기존 보상을 받은 5·18 피해자들도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박균택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 월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제시했다 . 개정안은 제시된 기준에 따른 보상금에서 기존 배상 판결 원금과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국가가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확정판결을 바꾸거나 기존 배상액을 줄이지 않고 , 별도의 보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
헌법재판소 손인혁 사무처장은 개정안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 면서도 , 국회가 법률로 법관에게 재판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정신적 피해 산정이 곤란하다면 “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 며 “ 국회의 입법 선택의 몫 ” 이라고 답했다 .
박균택 의원은 “ 동일한 피해 내용에도 법원에 따라 최대 4 배까지 차이 나는 불균형은 바로잡아야 한다 ” 며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 부족한 배상은 국가가 추가 보상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 ” 고 말했다 .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10.14 (수)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