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주시 |
주요 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상수도 사용료 월 최대 4,600원 감면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 가정 TV수신료 월 2,500원 지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등급 판정을 위한 도외 보훈병원 검진 시 항공료·선박 이용료 등 교통비 지원이다.
2026년 9월 현재 상수도 사용료 3,725세대에 1억 3,700만 원, TV수신료 지원 868명에 2,600만 원, 고엽제 환자 도외 검진 교통비 지원 14명에 200만 원을 지원했다.
상수도 사용료 감면과 고엽제 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도외 검진 교통비 지원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가정용에 한해 감면이 가능하다.
제주시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지원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09.28 (월) 1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