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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
재판부는 이번 추천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의대 신설 대학 선정과 입학정원 배정이라는 교육부장관의 권한 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부적·중간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순천대와 목포대 모두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인 만큼, 국가가 두 대학의 경쟁관계를 근거로 추천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제 교육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종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립순천대가 최종 선정될 경우 2030년 개교를 위한 정원 배정과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서부권 주민과 목포대 구성원들의 아픔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이제는 법적 다툼과 지역 갈등을 넘어 동부권과 서부권이 함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남권 시민들의 국립의대 설립의 숙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김문수는 순천대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이 2030년 문을 열 수 있도록 국립순천대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순천시, 순천시의회,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10.02 (금) 2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