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유산지원팀장 윤지용 |
개발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지역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지 사전 확인을 해야 한다. 해당 토지의 주소를 확인하고 국가유산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를 이용하거나 서귀포시 유산지원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 064-760-2502 또는 2505)로 문의하여 해당 토지의 매장유산 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협의 결과 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보존 조치를 명받은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매장유산 보존조치에는 현상보존, 건설공사 시 전문가의 참관조사, 매장유산 발굴조사 등이 있다.
또한, 사업면적이 3만㎡이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매장유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하여야 한다. 매장유산 지표조사란 지표에 드러난 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징후를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조사하여 해당 지역의 유산 존재 여부 및 그 성격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표조사 결과 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보존조치를 명받은 경우에도 해당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시에는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장유산 관련 인․허가 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장유산 분포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협의 및 보존조치를 이행하시길 당부드린다.
호남도민신문 hnnews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