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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
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108개 사업장으로 유형별로는 △토지형질변경(절‧성토 및 포장) 36건, △임시야적장 조성 19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3건, △기타(주차장 조성 및 공작물 설치허가 등) 40건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 대상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매년 준공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장기 미준공 사업장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주 2회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조사와 점검으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