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게 친절이란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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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게 친절이란
서귀포시 총무과 기록물통계팀장 하광영
  • 입력 : 2023. 11.19(일) 18:24
  • 호남도민신문
서귀포시 총무과 기록물통계팀장 하광영
[호남도민신문]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고서 많이 받게 되는 교육은 친절교육일 것이다. 친절교육은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또는 공무원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해당되기에 강사로부터 친절교육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친절교육을 받고나서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교육을 받고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 법규 준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친절하게 민원인을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원인에게 법규상 처리되지 않는 부분을 친절하게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 드려도 쉽사리 납득하지 못하고 본인의 억울한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공무원 또한 계속 반복되는 민원으로 난감하고 당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과 같이 화를 내거나 욕을 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공무원에게는 품위유지와 친절공정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복되는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해서 민원인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물론 어렵고 힘든 민원인을 상대로 항상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는 시민들에게 봉사자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에게 친절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호남도민신문 hnnews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