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총무과 기록물통계팀장 하광영 |
그러나, 친절교육을 받고나서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교육을 받고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 법규 준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친절하게 민원인을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원인에게 법규상 처리되지 않는 부분을 친절하게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 드려도 쉽사리 납득하지 못하고 본인의 억울한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렵고 힘든 민원인을 상대로 항상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는 시민들에게 봉사자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에게 친절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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