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린 세금 납부에‘나중’은 없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부읍장 김규선 호남도민신문 hnnews365@naver.com |
| 2026년 10월 20일(화) 21:52 |
![]() |
| 서귀포시 남원읍 부읍장 김규선 |
세금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 부담이 발생하고,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는 물론,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예금이나 부동산 압류, 공매 등으로 이어져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물론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세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납부를 무작정 미루기보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부서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서귀포시는 연말까지‘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혹시 놓친 지방세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지방세 체납 여부는 ARS(142-211)나 위택스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체납 세금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씩이라도 정리하고, 납부가 어렵다면 세무부서와 적극적으로 상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성실한 지방세 납부는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의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지역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실천이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실한 납세가 모일 때 지역의 재정은 더욱 튼튼해지고, 서로의 책임을 존중하는 건전한 납세 문화도 정착될 수 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불필요한 체납을 예방하고, 나아가 더 나은 서귀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실한 지방세 납부를 부탁드린다.
호남도민신문 hnnews36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