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 아동권리옹호관 회의 개최 아동친화도시 조례 개정안 검토 아동영향평가·아동예산 분석 등 아동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
| 2026년 10월 20일(화) 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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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아동권리옹호관 회의 개최 |
이번 회의에서는 ‘담양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아동권리 전문가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 전부개정안에는 아동친화적 도시공간과 안전환경 조성, 여가·문화생활 보장,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예산 분석 도입, 아동참여위원회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아동권리옹호관의 독립적 지위와 아동 관련 정책 개선 건의, 인권 침해사례 조사·구제, 정책 제안 및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