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납부는 편리하게, 세액공제 혜택은 알뜰하게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송형종 호남도민신문 hnnews365@naver.com |
| 2026년 10월 18일(일) 1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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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송형종 |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고지서를 받는 서비스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 미수령에 따른 불편을 줄여준다. ‘자동이체’는 정해진 납부일에 세금이 자동으로 납부되어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을 예방해 준다.
특히 두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각각 신청하면 건당 500원,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총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 대상 세목은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6월·12월 자동차세, 7월·9월 재산세, 8월 주민세(개인분)다. 두 제도 모두 신청한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기분 납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시청 세무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위택스(Wetax)와 스마트위택스 앱 등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는 납부의 번거로움을 덜고 세액공제까지 받는 일석이조의 제도다. 많은 도민께서 이 제도를 활용해 간편하고 알뜰하게 지방세를 관리하시길 바란다.
호남도민신문 hnnews36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