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상품외감귤 유통 실태 점검 진행

산지 넘어 도외 도매시장까지 14~15일 경기 수원·부산 엄궁 도매시장 찾아 합동 점검
농축산식품국장 직접 현장 방문…상품외감귤 출하 5건 적발해 행정조치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년 10월 15일(목) 21:44
제주특별자치도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극조생 감귤 출하철을 맞아 산지를 넘어 도외 주요 도매시장까지 찾아가 상품외감귤 유통 실태를 점검했다.

제주도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경기 수원 농산물도매시장과 부산 엄궁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합동 지도·단속을 벌였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점검으로, 도와 제주시 감귤유통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2개 조 7명의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에는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감귤이 실제로 거래되는 도외 시장을 확인해 유통 과정 전반의 관리를 강화했다.

점검반은 ▲상품외감귤 출하 여부 ▲감귤 품질 검사와 상품 품질기준 규격 준수 여부 ▲도매시장 안 감귤 유통 실태 등을 중점 확인했다.

상품외감귤은 크기·당도 등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 출하가 금지된 감귤이다.

점검 결과 상품외감귤 출하 5건(885kg)을 확인했다. 도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현장 단속을 이어가 감귤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생산자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함께 펼칠 예정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상품외감귤 출하는 전체 감귤 가격과 제주산 감귤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생산자와 선과장, 유통업체 모두 품질기준과 규격을 철저히 지켜 선별 출하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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