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금주 의원, 가축분뇨액비 중복 규제 개선하고 부처 간 합리적 역할 분담해야 비료 공정규격 충족한 가축분뇨액비 살포 단계에서는 가축분뇨법 적용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
| 2026년 10월 14일(수)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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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 |
문 의원은 먼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가축분뇨액비 활용 현장을 직접 찾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의 민생행정을 펼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가축분뇨액비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농경지에 환원하는 것으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액비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생산·살포 및 환경관리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및 공정규격 관리가 동시에 적용돼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비료의 품질과 농경지 양분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살포기준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료 공정규격을 충족한 액비에는 「비료관리법」을 중심으로 살포기준을 적용하고, 「가축분뇨법」은 살포농경지 등록과 전자인계 등 이동·유통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 등 환경보전 기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가축분뇨 액비는 자원순환농업을 실현하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법령 간 중복 규제로 인해 농업 현장의 부담이 커져서는 안 된다”며 “비료의 품질과 농경지 양분관리는 농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유통관리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는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은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액비를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담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