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수사지휘부 회의 개최

10.2.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수사역량 강화와 제주 경찰 신뢰 회복 당부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년 10월 03일(토) 19:06
제주경찰청, 수사지휘부 회의 개최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김병찬) 에서는 10.2.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국민 중심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의 첫걸음에 각오를 다지기 위해 10. 2(금) 10:00경 제주경찰청 5층 회의실에서 제주경찰청 수사지휘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찬 청장을 비롯해 제주경찰청 차장, 각 경찰서 서장, 전 수사 부서 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경찰청 수사지휘부가 도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두고,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경찰청에서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수사 업무 부담 증가 대비하여 ▵조직 정비(수사심의과 신설) ▵수사 경찰 인력 증원(총 40명),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수사심의과 내 TF팀 구성)을 가동하는 등 제도 시행 초기 혼선 줄이기 위한 준비도 병행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수사비리·비위 엄정 대응 및 인권 보호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실종 수사체계 개선 방안 등 현안 업무 공유하는 한편,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 반영하는 변화로 나아가고, 책임 수사 주체로서 역량 강화 및 제주 경찰의 신뢰 회복에 대한 논의 했다.

한편,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시행에 따른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가 커지는 만큼, 책임 수사 주체로서 현장에서 제도 안착을 위해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휘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강조하면서 기본과 원칙에 따른 세심한 사건처리와 범죄 피해자 보호, 사건문의 및 사적 접촉 금지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수사 신속성 · 완결성은 물론 공정성을 제고, 실종 수사체계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제주경찰로 거듭나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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