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무단입산 등 집중 점검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
| 2026년 09월 28일(월) 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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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
가을철은 송이·능이 등 버섯류와 밤·호두 등 수실류, 산약초류의 채취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 등에 의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가 우려된다. 이에 시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재배지, 등산로와 입산 주요 길목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불 피우기와 화기 소지·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등 산림 훼손행위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압수·폐기된다. 위반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이 늘어나는 만큼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건전한 산림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