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조사 실시

10월 30일까지 153명 대상…소득기준 충족 여부 등 지원 자격 확인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년 09월 25일(금) 21:39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153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0일까지 하반기 정기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이다.

정기 소득재산조사는 현재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원 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된다.

조사 결과 소득기준 초과, 중복지원, 조사 거부, 서류 미제출, 사망 등 자격상실 사유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지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자 146명을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실시한 결과, 131명이 자격을 유지했으며 15명은 소득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이 상실됐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소득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28-85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영 건강증진과장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이라며, “정기적인 자격 확인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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