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봄철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3월 17일~4월 4일까지 대형마트·수산물 유통업체·음식점 등 60곳 단속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
2025년 03월 17일(월)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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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봄철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이번 단속은 봄철 소비 증가 수산물을 취급하는 대형마트,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지도 및 교육과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수산물은 총 20개* 품목으로, 수족관에 보관·진열된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 또한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적발 시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행위 발견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