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사업장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배출 저감 기대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
2025년 01월 15일(수) 16:41 |
화순군 |
기존 4·5종 대기 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의무 부착 유예 기한이 2025년 6월 30일 종료되므로, 오는 1월 24일까지 사업을 신청받고 선정 사업장에는 IoT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이며 최근 3년간(‘22~‘24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혜 사업장은 제외된다.
노삼숙 화순군 환경과장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부착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관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부착 의무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