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사업장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배출 저감 기대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5년 01월 15일(수) 16:41
화순군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5일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체계적인 대기 배출원 관리와 사물인터넷(IoT) 부착 의무화에 따른 설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4·5종 대기 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의무 부착 유예 기한이 2025년 6월 30일 종료되므로, 오는 1월 24일까지 사업을 신청받고 선정 사업장에는 IoT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이며 최근 3년간(‘22~‘24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혜 사업장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화순군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의 지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94)에 문의하면 된다.

노삼숙 화순군 환경과장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부착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관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부착 의무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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