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5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가산금 피하려면 1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
2025년 01월 15일(수) 10:53 |
강진군, 2025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 |
이번 등록면허세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음식점, 미용업, 택시 면허, 총기 면허, 골프 연습장, 도로점용허가 등 면허와 업종을 종류와 종별로 구분하여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을 부과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4.7%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면허를 받은 후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 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므로 반드시 관할 행정청에 폐업 신고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세무회계과(☎로061-430-3463)로 문의하면 된다.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